닷컴(.com)과 닷넷(.net) 등 외국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 곧바로 해지해도 수수료를 환불받지 못한다는 국내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기구의 결정이 나왔다.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거래 분쟁 조정위는 27일 회사원 오모씨가 도메인 등록 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환불해 달라며 국내 도메인 등록 중개 업체인 G사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서 도메인 해지에 따른 환불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분쟁 조정위는 그러나 오씨가 도메인을 타인에게 팔 경우 G사에 지불해야 할 양도 수수료 중 40%를 감면해 주도록 결정, 오씨와 G사에 통보했다.
또한 도메인 등록이 이뤄지고 나면 해지하더라도 수수료를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규정을 G사가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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