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崔在永.62) 칠곡군수가 도개온천에 이어 팔공산 휴양시설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난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광로)는 29일 오후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테마파크휴양지 조성과 관련, 임야전용 등 각종 인.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 군수를 소환, 밤샘 조사를 벌여 30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 군수는 6.4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98년 6월초 테마파크 실 소유주인 전 대구시의원 정동수씨로부터 테마파크 휴양지 내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을 건립토록 허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정씨를 불러 조사한 뒤 정씨의 국민은행 신남동지점 예금계좌를 통해 5천여만원이 최 군수의 예금계좌로 빠져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29일 최 군수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96년 4월 관광농원으로 지정됐다가 98년 12월 휴양시설로 허가가 난 2만4천㎡ 규모의 테마파크는 식당, 방갈로 10개, 자동차전용극장이 잇따라 들어섰다. 검찰은 최 군수가 테마파크 이외에도 다른 음식점, 숙박시설 허가로 팔공산 난개발을 낳은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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