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윤락 여성을 알선 소개하고 여관에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 윤락행위방지법)로 김모(여·44·경북 청도군 청도읍), 정모(37·여·주거 없음), 임모(40·동구 신암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락 여성 2명과 윤락 행위를 시킨 북구 노원동 ㅇ장 주인 장모(48·여)씨 등 여관 업주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남편이 하는 중구 관내 직업소개소를 통해 정모(29·여·남구봉덕동)씨 등 3명을 윤락알선업자인 정씨에게 소개하고 400만원을 받은 혐의다.정씨는 지난달 16일부터 '황금마차'라는 상호로 윤락알선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윤락 여성을 여관에 공급, 화대 가운데 1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돈을 뺏은 혐의다. 임씨는 정씨의 업소에서 윤락 여성들을 승용차로 각 여관으로 태워주는 속칭 '전화발이'역할을 했다는 것.
여관 업주 장씨 등은 투숙객들에게 윤락 여성을 알선, 윤락 장소를 제공하고 화대의 일부를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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