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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만 개정해놓고 학대아동 대책 손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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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무서워요. 온몸에 멍이 들어 짧은 셔츠를 입을 수 없고 어떨땐 밥도 며칠씩 굶어요. 부끄러워 학교도 못가고 이웃집 할머니댁에서 지내요"

초등학교 3학년인 ㅇ(10)양은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 수년전 재혼한 아버지(45.대구시 북구 침산동)가 의붓어머니마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뒤 매일같이 남동생(7)과 자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기 때문이다. 열흘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물로 배를 채우다 급기야 얼마전부터 옆집 구멍가게에서 숨어지낸다. 대구시내에는 이처럼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시설 및 전문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3군데의 민간 아동상담소가 고작이지만 이 곳에서는 아동 학대에 전문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정부가 피학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을 선진적으로 개정, 오는 7월13일부터 시행을 발표해놓고도 현재까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않았으며 예산조차 지자체에 내려보내지 않는 등 복지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담실과 정서.심리치료실을 갖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접수를 위한 '긴급전화' 설치가 제때 따르지 못해 아동복지법 시행이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아동학대상담센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97년 25건,98년 66건,99년 132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대구아동청소년상담실 상담도 97년 1천7건,98년1천461건,99년 1천520건으로 증가하면서 아동학대로 인한 가출, 미아 발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비공식 집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전국적으로 97년 807건,98년 1천238건,99년 2천155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이웃사랑회 대구지부 산하 대구아동학대상담센터 안성진 총무는 "아동학대 상황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법을 보완하고 하루빨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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