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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사법개정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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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가 5일 '약사법개정 6인 대책소위'를 열어 약사법개정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개정의 주체는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 정부로 구성된 '의·약·시·정 협의체'가 되고, 시민단체가 4일 면담에서 내놓은 '약사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의 내용을 개정안의 골간으로 삼자는 것이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의·약·시·정 협의체'의 구성을 권고하는 한편 7일 4자 대표들과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

소위가 당초 구상하던 의·약·정 협의체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킨 것은 전날 면담에서 시민단체가 내놓은 의견이 매우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시민단체가 임의조제와 관련, 약사법 39조2호 개봉판매 금지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되 연말까지는 유지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의료계와 약계 모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묘수'로 판단한 것이다.

의사가 처방전 중 10% 이내에서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할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소위의 평가이다.

소위는 그러나 약사법 개정의 주체를 '의·약·시·정 협의체'로 넘긴 채 스스로는 '지원자'로만 역할을 제한, '발을 빼려는' 듯한 인상을 짙게 풍겼다.

자칫 깊숙이 개입했다가 합의개정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탓이지만 결과적으로 '책임회피'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위에서 "정부가 의약분업 제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약사법이 문제가 생긴 책임은 정부에 있다"(이원형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지가 없다. 소위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김홍신 위원) 는 등의 언급이 나온 것도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소위는 다만 협의체가 약사법 합의개정안을 끝내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의원입법 방식으로라도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쳐놓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의·약계, 시민단체 등 3자와의 면담결과 이들이 내심으로는 조금씩 양보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진통은 불가피하지만 막판 타결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소위 관계자는 "의료계의 대표가 구속되고 약계는 대처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대표들이 불신을 받는 등 대표권에 손상이 가해진 상황인 만큼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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