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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대책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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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 신고제를 둘러싸고 당정이 당초의 입장을 정반대로 바꾸는가 하면 새삼스럽게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등 과외대책이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교육대책특위(위원장 이재정.李在禎)와 가진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과외수입 월 150만원 이상자에 한해서만 신고를 받는 '제한신고제'를 선호하던 당초 입장을 바꿔 모든 과외교습자로부터 의무적으로 신고를 받는'전면신고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면신고제'를 선호하던 입장을 바꿔 의무적으로 신고를 받는 것은 행정낭비이며 서민들의 소액과외까지도 신고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한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양측이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또 교육부가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지었던 고액과외 기준 설정 문제를 재론, 신고제와는 별도로 월 300만원 이상을 고액과외 기준으로 정하자는 방안도 제시해 과외대책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8차 과외교습대책위원회 결과 발표를 통해 제한신고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교육부는 갑자기 전면신고제로 선회한 배경에 "부처내 논의과정에서 제한신고제는 150만원 이상 수입자의 성실신고가 보장이 되지않는데다 학부모들을 위해 과외교습자들의 자격을 관리해 줘야하는 만큼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전면신고제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제한신고제 도입은 과외대책위의 의견이었을 뿐 교육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었다"면서 "어쨌든 당정이 모두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핵심은 아니며 오히려 고액과외 기준설정문제가 재론되는 바람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은 오는 10일 다시 만나 신고기준 마련 여부와 고액과외 기준 설정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나 합의도출 여부가 불투명해 지난 4월말 과외금지조항 위헌판결 이후 이렇다할 대책없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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