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노조 파업 불법 주동자등 구속수사

검·경 사법처리 착수노동청 파업자제 요청

금융노조가 11일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검찰과 경찰은 사법처리에 착수했고 노동청도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법률적 대응에 들어갔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한)는 11일 전국금융산업노조의 파업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를 전원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조원들이 은행 전산시스템 가동 및 동료 행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돌출행동으로 은행 업무가 마비될 경우 즉시 공권력을 투입, 노조원을 연행해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외에도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조치 등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융파업의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주동자 분류 등 구체적 수사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집행부에 대해 파업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벌이고 있다.

공덕수 대구지방노동청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유보, 금융기관 합병철회 등을 내세운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노사교섭사항은 물론 노동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민,형사법상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오전 10시 현재 은행측의 요청에 따라 대구은행과 시중은행 지점 48개소에 경찰관 1,2명씩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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