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사법처리 착수노동청 파업자제 요청
금융노조가 11일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검찰과 경찰은 사법처리에 착수했고 노동청도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법률적 대응에 들어갔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한)는 11일 전국금융산업노조의 파업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를 전원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조원들이 은행 전산시스템 가동 및 동료 행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돌출행동으로 은행 업무가 마비될 경우 즉시 공권력을 투입, 노조원을 연행해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외에도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조치 등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융파업의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주동자 분류 등 구체적 수사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집행부에 대해 파업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벌이고 있다.
공덕수 대구지방노동청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유보, 금융기관 합병철회 등을 내세운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노사교섭사항은 물론 노동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민,형사법상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오전 10시 현재 은행측의 요청에 따라 대구은행과 시중은행 지점 48개소에 경찰관 1,2명씩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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