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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합섬 법정관리 대구지법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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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주)대하합섬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채무를 동결하는 등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관리인에 김중기(51) 변호사와 선경의 임원 출신인 김수강(59)씨 2명을 선임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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