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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議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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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 회계연도부터 소유지분이 적더라도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를 모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증권거래소 상장절차를 간소화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직전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상장 절차상 필요한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재개발구역내 국유지를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토지대금 분할 납부기간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국무회의는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 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공고절차 등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이를 이용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뢰, 부비트랩 등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협약에 가입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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