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 외국어고 수학여행단 참사를 수사중인 김천경찰서는 21일 이번 사고를 빗길 과속과 안전 거리 미확보에 따른 연쇄 추돌사고로 잠정 결정했다.
경찰은 학생들이 타고 있던 대륙관광소속 버스의 타코미터 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제한 속도 80㎞/h로 빗길일 경우 20% 감속한 시속 64㎞/h로 감속운행해야 하지만 72~95㎞/h 의 속도로 과속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차량이 10~20m의 간격만을 유지,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차량들의 불량 유류 및 차량개조 여부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치 못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찰 수사 상황과 관련, 수학여행단 버스 2대를 포함, 이번 사고로 전소된 7대의 차량 가운데 일부 차량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길이 쉽게 번진 경위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姜錫玉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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