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20일 열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주)우방에 대한 1천551억원 추가지원 결정이 부결된 데는 채권규모가 작은 일부 은행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탓으로 분석됐다그리고 이들 은행은 지난 6월말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의한 잠재부실 반영지침에 따라 채권액의 상당 부분을 이미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했거나 적립계획을 완료한 상태여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부담이 있는 추가지원 결정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방에 대한 자금지원 안건이 얻은 찬성률은 22개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76.27%, 자금지원을 맡은 14개 분담기관(영남종금 제외)의 67.24%.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 동의를 받는 이외에 자금지원 분담기관들만의 동의율도 75%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금지원 건은 부결처리됐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메트로팔레스 건립사업에 투자한 금액까지 합쳐 모두 2천41억원을 대출한 주택은행, 1천812억원의 여신을 안고 있는 서울은행, 1천258억원을 대출해준 대구은행 등 전체 여신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3대 채권은행들은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여신비율 0.1%에서 5%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소액여신 은행 중 일부가 의외로 추가지원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사실 지난 6월말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잠재부실 반영방침에 따라 우방에 대한 대출을 9등급인 회수의문여신으로 분류해 대출액의 50%를 대손충담금으로 적립할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또 지금까지는 우방 여신을 8등급인 고정여신으로 넣어 20%를 적립해왔다.

이미 대출된 여신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왔으며 잠재부실 반영에 따른 적립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황이어서 은행의 결산수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계산.

이날 지원결정이 무산된 것은 우방에 추가지원키로 결정할 경우 이에 따른 신규대출은 물론 대손충당금까지 또다시 50% 추가 적립해야 하는 상황을 일부 은행들이 꺼린 탓이란 분석이다.

결국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잠재부실 반영방침이 실제 대출여부 판단에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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