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이 1억원을 넘어 세금 관리업무가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달성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착오, 이중수납, 신고오납 등으로 납세자 80명에게 1억1천여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금은 취득세(18명) 2천700만원, 등록세(38명) 5천900만원, 주민세(11명) 2천900만원 등이며 종합토지세, 재산세도 일부 반환됐다.
김모(55.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씨의 경우 당초 고지된 취득세에 이의를 제기, 공무원의 부과착오를 밝혀내 70여만원을 반환받았으며 반환금중 80%가 김씨처럼 해당 주민이 과.오납 이의를 제기한 결과로 밝혀졌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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