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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식한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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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택(55·포항시 남구 청림동)씨는 최근 아침 식사중 갑자기 쓰러져 동국대 포항병원에 급히 옮겨졌다. 담당의사 진단 결과 뇌경색으로 밝혀졌다.

며칠후 가족은 박씨가 대한생명에 생명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알고 대한생명 포항지점을 찾아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생명측은 약관에 '뇌졸중'일 경우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진단서에'뇌경색'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박씨 가족들은 담당의사의 말을 인용, '뇌졸중'안에'뇌경색'과 '뇌출혈'이 포함됨으로 '뇌졸중'과 '뇌경색'은 결국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생명측은 약관과 다르다며 계속 발뺌을 했다.

가족이 며칠에 걸쳐 7차례나 찾아가 지점장 면담과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 통계청이 고시한'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표'까지 제시했으나 '소귀에 경읽기'였다.

결국 담당의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뇌줄중'진단서를 재발급 받아 제출했다. 그제서야 대한생명측은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히려 보험회사측은 "진단서를 재발급해주는 병원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씨 가족들은 "보상담당 직원이 뇌졸중과 뇌경색, 뇌출혈이 같은 병이라는 사실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주지않으려는 속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林省男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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