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3 10시간이하로교육부 제도개선안
중·고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돼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봉사활동 의무시간이 내년부터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드는 대신 질 관리는 대폭 강화된다.
특히 입시점수를 따기 위해 가짜 봉사활동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실제보다시간을 부풀리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봉사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학생부에 반영할 수 없게 돼 이런 학생은 고입이나 대입에서 적지않은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봉사활동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8월초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9월중 일선학교에 통보,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중·고교생이 시도별로 연간 20시간 내외씩 하고 있는 봉사활동시간이 너무 많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현재의 3분의 2 또는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특히 고3은 10시간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동사무소나 사회단체 등 봉사활동 대상기관에 담당직원을 의무적으로 지정, 학생들의 봉사활동 수행점수를 상·중·하 3단계로 매겨 확인서를 발급해 학교에서 이를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는 등 성실히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과 시간때우기로 일관하는 학생은 차등관리하는 질적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학부모의 직장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편법동원행위는 철저히 색출, 학생부에 일절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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