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장가를 못가 결혼상담소를 찾아갔다. 가입비는 40만원이었다. 한달에 두번정도 만남을 주선 받을 수 있는데 1년간 연결이 안되면 그냥 그걸로 계약 끝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약 기간중 맺어지지 않거나 중도에 회원의 잘못이 있을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너댓번 계속 만나고 맘에 드는 사람이 안 나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안되며 회원 잘못으로 탈퇴할때는 손해 배상까지 해야되는데 반해 상담소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해준다는 조항이 없었다.
특히 결혼상담소에 가입하려면 주소, 성명, 전화,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봉, 질병 사항 등 세세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담소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규정이 거의 없었다.
이런 개인정보는 회원에게는 중요한 것인데 책임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결혼상담소 가입을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결혼 못한 처녀.총각들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는 상담소의 상술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박성만(대구시 능성동)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