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제도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청약을 철회하고 싶을 때 계약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일반 우편은 배달 중 유실되거나 수신인이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있고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은 전달이 보장되지만 전달 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도달에 목적이 있는 신청서, 통지서 등은 내용증명이 필요없지만 상대방과 다툼이 예상되는 것은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 사실과 내용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은 입증 기능 이외에 문제를 공개함으로써 영업사원과 고객 문제를 회사 문제로 확대할 수 있고, 발송인이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동안 우체국이 보관한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원본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소비자 문제뿐 아니라 전세분쟁, 채권채무 분쟁, 재산권 다툼 등 전달 사실과 그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내용증명은 A4 용지에 작성한 후 2부를 복사한다. 발신인란에 날인하고 2매 이상인 경우는 간인(종이를 접어 양쪽에 도장을 반반씩 찍는 것)해야 한다. 그 다음 우체국에 제출해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한다. 요금은 1장인 경우 2천270원이고 1장 추가 때마다 500원씩 추가된다. 우체국에서 원본 1부와 복사본(등본) 2통의 동일 여부를 확인한 뒤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함한다.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되고 등본 2통은 발신인과 우체국 보관용으로 남는다.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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