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1일 사업용.자가용 구분없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에 앞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중순부터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대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우선 제한하기로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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