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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조정안 중개업자들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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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개수수료율 조정 등 정부의 부동산중개제도 개정안에 대해 중개업자들이 비현실적 제도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등 양대 단체는 건설교통부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개정안'이 중개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강조한 채 수수료는 비현실적으로 조정됐다며 △거래가의 0.9%이내에서 수수료 자율화 △공인중개사 양산 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개업자들은 중개제도 개정안에 반발, 지난달 19일 과천정부청사 집회 이후 지난 24~26일 대구 칠곡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항의 휴업을 한데 이어 양대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무기한 전면 휴업, 자격증 반납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는 오는 21~22일 이틀 동안 대구시청 광장과 민주당시지부 앞에서 '생존권 쟁취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반납 선포대회'를 열기로 하고 중앙회와 전국 시.도지부와 연계해 집단 휴업 등에 나설 움직임이다.

부동산중개업협회 대구지부도 중앙회의 방침이 마련되는 대로 집단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 단체에 따르면 16년만에 개정된 이번 수수료율 조정안은 고액 거래의 경우 일부 상향됐으나 거래물량의 대부분인 소액 거래에서는 요율이 낮아져 법정 수수료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또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한도액을 2배 이상 인상하고 체크리스트제 도입 등 의무사항을 강화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남발(지난해 1만4천명.올해 2만~3만명 예상)해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동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장은 "건설교통부가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높이고 체크리스트제도를 강화하는 등 중개업자에게 선진국형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인 중개수수료는 비현실적으로 조정했다"며 "서비스 정도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수수료를 자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늦어도 10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 시.도에 통보했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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