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이 내주까지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4일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삼신생명에 대해 6월말까지 600억원을 증자토록 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아 내주까지 확실한 증자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명령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신생명의 최대주주인 올스테이트사가 증자포기를 선언한 상태에서 한화증권 등 국내 대주주들이 증자와 후순위채인수 등으로 지급여력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금명간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타당성여부는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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