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급발진 피해자 손배소 법원 30억 가압류 결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인천지법 민사6부는 최근 허모씨 등 급발진 사고 피해자 46명이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회사 예금과 자동차 판매대금 30억여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중인 매각협상이 성사돼 대우차가 포드에 인수될 경우 피해자들이 대우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허씨 등 피해자들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 "급발진 사고 자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본 사건의 재판 결과는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