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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복지관 "근로법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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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 종합사회복지관 대부분이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신고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연합은 10일 대구시 종합사회복지관 25개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청구, 분석한 결과 25개 복지관 중 남구, 동촌, 청곡종합사회복지관 3곳만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은 근무시간, 퇴직.상여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신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우리복지연합은 "22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의 근무조건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법인 소속 복지관별로도 임금수준과 산정방식 등 취업규칙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법인들이 일관된 경영방식을 갖지 못한 채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국장은 "같은 법인내의 사업장이라도 임금구조가 달라 사회복지사들끼리도 위화감을 가질 수 있다"며 "관행을 우선하는 운영방식하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발전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복지연합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다음달 말까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사회복지계 전체적인 고용관행 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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