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장애인 자립자금의 배정액과 가구당 지원 한도액이 턱없이 적고 이율이 높아 당초 시행취지를 살리지 못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월 평균소득이 40만원 이하 이거나 가구당 재산이 6천만원 미만인 영세 장애인 가구의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 가구당 1천200만원의 장애인 자립자금을 연리 8.25%(변동금리 적용)에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있는데 이율이 일반대출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애인 가구수에 비해 지원 가능한 자금이나 한도액이 턱없이 적은데다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1만5천원 이상을 납부한 보증인을 내세워야 하는 등 조건마저 까다로워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시는 올해 4천800만원으로 1천만원씩 3명에게 3천만원을, 2명은 900만원씩 1천800만원을 5명에게 지원키로 했는데 이는 관내 등록된 장애인 2천683명을 감안할 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이 자금부족으로 현재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지원 한도액을 늘려 보다 많은 영세 장애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朴東植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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