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지휘자와 단원간 갈등으로 해체된 대구시립합창단의 전 단원 배모(35.여.수성구 범물2동)씨 등 3명이 17일 문희갑 대구시장을 부당해고 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대구시장이 시립합창단을 불법으로 해체하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들을 해고했다"며 "당시 지휘자와 단원 1명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로 비춰봐도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13일 시립합창단 운영을 둘러싸고 지휘자와 일부 단원사이의 불협화음이 일자 합창단을 전격해체하고 지난해 5월 합창단을 새로 구성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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