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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50%이상 합의땐 법정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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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1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채권단(지분)의 50% 이상이 합의할 경우, 법정관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시내 여의도관광호텔에서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과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회사정리법을 개정, 50% 이상 채권자가 합의할 경우 법정관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채권금융기관간 자율적인 이견조율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내에 워크아웃 플랜이 합의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자동적으로 법정관리로 넘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정은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권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현행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채권단 중심의 '협약운영위원회'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회의에서 민주당측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진 및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주요정책의 발표시 당과 충분한 상의를 거칠 것을 금감위측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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