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등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낙주 전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특수부 안희권(安熙權)검사는 21일 창원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피고인은 공소사실로 볼때 법정형량이 징역 10년이상이지만 7선 국회의원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황 전의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 오모(62)씨로부터 국회의원 비서관채용과 관련 1억1천여만원과 ㈜우방과 ㈜보성 등 건설업체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작년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창원.姜元泰기자kw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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