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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계상 수천만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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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의사 구속진료비를 허위로 계상, 수천여만원을 타낸 현직 여의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조사과는 22일 진료도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3천여만원의 진료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 J의원 원장 신모(29·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8년 12월부터 작년 5월분까지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한 진료비 1억2천900여만원 가운데 3천50여만원을 허위로 계상, 진료비를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진료횟수를 늘리거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가족까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이는 등 진료비를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심지어 사망한 사람까지 진료받은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최근 국민건강보험측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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