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 선관위는 23일 16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실사 결과 총 241명의 선거법 위반자를 적발해 23명을 고발하고 9명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20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당선 무효에 이를 정도로 위반정도가 심해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가 고발 및 수사의뢰 된 지역출신 현역 의원은 유사선거사무실 설치와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종근(달서갑), 권오을(안동) 의원 등 두 명이다.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83명 △위법선거운동비용 11명 △선거비용 축소·누락 등 허위보고 55명 △계좌외 수입·지출 9명, 기타 83명 등이며 신분별로는 후보자가 21명,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각각 12명과 95명에 이르렀다.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69명 △민주당 63명 △자민련 28명 △무소속 59명, 민국당과 한국신당이 각각 11명과 2명씩이었다.
대구시·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와 국세청 직원 등 모두 234명을 동원해 실사작업을 벌였으나 출마자들이 치밀하게 불·탈법 사실을 감춘데다 선거가 끝난지 한달 후에 실사가 이뤄져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대 총선 때의 317건에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줄었지만 이번 총선출마자가 15대 당시보다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이번 4·13총선에서 불·탈법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셈"이라고 덧붙였다.
李宰協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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