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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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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서 한센(나병)병력자들이 상당수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한센 병력자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없어 일선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수급자 선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 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보건복지부의 소득·재산기준만 가족수에 따라 2천900∼3천600만원 이하로 제시돼 있어 상당수 한센 병력자가 제외될 형편이라는 것.

특히 경주지역 한센 병력자 정착촌 120세대 400여명의 주민들은 양계 80만수와 생활보호대상자에 의한 생계비 지원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토지나 주택을 팔려고 내놓아도 외지 수요가 없어 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최근 계란값 하락으로 가구당 3∼4천만원의 금융부담을 안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재산기준 적용시 정착촌 거주자로 양계 임대업 등을 통한 안정된 생활자로 인정될 경우 대다수 주민들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우려가 높다는 것.

경주시 관계자는 "희망촌의 경우 동산에 대해 재산 추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외될수 밖에 없다"며 "한센 병력자와 국가보호 전염병은 객관적이고 책임성 있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있어야 함에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朴埈賢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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