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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근로자 업무강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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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근로자들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은 44. 4시간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48. 7시간 일하고 특히 근로자 100명 이상의 중·대형 기업 종사자는 법정 근로시간보다 10시간 이상 많은 54. 2시간이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그러나 연·월차 및 생리휴가는 적정수준의 40% 가량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거나 수당으로 받아 타지역에 비해 업무강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휴가소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상의가 최근 노동계의 주40시간 근로제 요구와 관련, 지역내 종업원 10명 이상의 기업체 51개를 대상으로 휴일·휴가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각 18. 4%와 4. 1%의 업체들이 이미 토요 격주휴무제와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또 연월차 및 생리 휴가는 4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사용분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업체는 62. 4%에 불과했고 수당없이 자동소멸되는 업체도 15. 8%나 됐다.

사용자측은 주당 40시간 근로제가 법제화 될 경우 △28. 6%는 연장근로로 대체한다는 방침이고 △19. 3%는 외부용역이나 하청으로 해결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아예 기업규모를 줄여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도 13. 4%에 달해 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조건 악화나 고용단축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근로시간은 제조업이 주당 평균 56. 9시간, 건설업은 45. 5시간, 기타 서비스업 등은 51. 2시간으로 조사됐으며 종업원수 대비로는 50명 이하 기업은 49. 6시간, 100명 미만은 48. 6시간, 100명 이상은 54. 2시간으로 나타나 중·대규모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사업주들은 주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2∼4년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며 연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또는 제한, 할증 임금률 하향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朴靖出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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