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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빛은행 대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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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 부장검사)는 26일 한빛은행이 불법대출한 466억원 중 149억원을 챙긴 A사 대표 박모(47)씨가 신창섭(48·구속) 전 한빛은 관악지점장 부임 전에도 거액을 편법대출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를 상대로 대출경위 등을 이틀째 추궁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신 지점장 부임전에도 한빛은 관악지점에서는 현직 장관조카로 통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박씨는 이 덕분에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건을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관악지점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씨가 지난 98년부터 한빛은행에서 100억원대의 편법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은행측에 신 지점장 부임 이전의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검찰은 박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박씨와 R사 대표 이모씨에 대한 밤샘조사를 통해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A, R, S사 등 3개회사 대표가 서로 짜고 수시로 대출자금을 끌어다쓰는등 사전에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을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배후에 정·관계인사들이 개입,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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