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방, 법정관리 이후...

법원은 29일 회사재산보전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법정관리)을 신청한 (주)우방을 어떻게 처리할까.

법원의 첫 일은 서류 검토 및 회사 대표자 심문(7일 이내). 법원은 이어 14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채권.채무가 모두 동결돼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후 부도수표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절차는 한달 이내 법정관리 결정. 법정관리인을 구하고 법정관리 절차 비용을 예납받는다.

현행 회사정리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주도록 돼 있고 우방보 다 상황이 열악한 기업도 법정관리 중이라 이변이 없는 한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이후 법원은 더 바빠진다. 우방의 일부 협력업체들도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공인회계사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재산상황, 예상 자금수지 등을 2~3개월간 실사해야 하는 등 남은 절차가 적지않다.

채권자들은 조사위원 실사가 시작되면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자들이 관계인(채권자) 집 회시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

실사 결과 기업의 갱생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정리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물론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파산 절차를 밟는다.

회사정리계획인가(본인가) 결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 집회이다. 정리계획에 대해 담보채권자의 3/4, 무담보채권자의 2/3가 동의해야 본인가가 난다. 이 때부터 우방은 10년 시한으로 빚 을 갚고 회사 정상화를 위한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법원이 관리 중인 지역 기업 중에 빚을 모두 청산하고 정상화한 기업이 전혀 없고 정상 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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