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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근로자 생계비 대부 정부 1인당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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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연휴 대책

정부는 29일 추석연휴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과 관련, 가동중인 업체의 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또 추석 연휴기간동안 각 지역별로 비상진료체체를 구축키로 하고 공공진료기관의 비상 근무 및 병의원, 약국의 순번 근무제를 확대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마련한 '추석연휴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보고에서 "2000년 8월25일 현재 미청산 체불임금은 총 1천283억원으로 2개월 이상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위해 총 200억원 규모로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생계비 대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산사업장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을 1인당 720만원 한도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키로 했다.

추석연휴기간동안의 비상진료체제 구축과 관련, 행자부는 병의원과 약국의 순번제를 확대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전국 28개 지역거점 병원의 진료실시와 함께 시군구별로 최소한 3분의 1이상의 의사 및 약사가 진료와 조제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추석을 전후해 대기업들의 하도급 불공정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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