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기관 운전자금 대출

대구은행은 30일 우방의 최종부도 및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협력업체 자금난을 덜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을 연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한도는 미회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 이내로 하되 본부 승인이 있으면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우대금리(현재 9.75%)에 0.5%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며 보증서 담보대출 등 별도로 정한 금리가 있는 경우 그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배정액 1천억원이 부족하면 추가배정할 예정이다.

특히 △여신지원억제 대상기업이더라도 담보범위 안에서는 대출해주고 △대출액 산정에서 운전자금한도 산출을 생략하며 △간이신용조사 대상업체인 경우 이 운전자금 대출에 필요한 정밀신용조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채권보전에서도 특례를 인정해 △신용보증서, 수탁보증서, 어음보험증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신용등급 5등급 이상으로 다소 신용상태가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서도 신용대출이 가능토록 규정적용을 완화하며 △신용상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용대출에 나서고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 관급공사의 확정채권을 정규담보로 인정하며 △대물변제조로 받은 미분양 아파트가 차주 앞으로 소유권 등기된 경우 담보로 활용하는 등 담보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역 중추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방 협력업체에 한해 폭넓게 대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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