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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집 팔고 새집 살때 양도세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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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001년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판뒤 신축 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대폭 감면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새로 임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가구당 지원한도가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14조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29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 9월1일부터 2001년 말까지에는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팔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분 포함)을 취득할 경우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미분양 주택 약 6만가구가상당부분 임대주택으로 전환돼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택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물량을 850만평에서 1천만평으로 확대하고, 토지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이용규제가 대폭 강화된준농림지에 땅을 갖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안에 약 6천500억원 규모의 정투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내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민자사업을 포함, 올해와 비슷한 14조원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1천억원 이상의 사전심사(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해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밖에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도 내년말까지 연장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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