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상품권 금액이 1만원을 넘을 경우 상품권금액의 60%이상, 1만원 이하인 경우 80%만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원권 상품권으로 6만원짜리 물건을 산 후 4만원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할인판매기간중에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상품권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각종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394건. 규정된 현금환불기준(60~80%) 이상의 물품을 구입했는데도 잔액지급 요구를 거절하거나 할인기간, 유효기간 등을 핑계로 상품권 자체를 거부하는 등 유형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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