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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관리법 8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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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이번 정기국회 입법화를 앞두고 부산·경남 측에서 수질보호 문제를 강화하는 독자 법안을 제출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의원 쪽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양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내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기존의 정부 법안도 양 지역 지자체와 관련 단체들간의 합의를 거쳐 마련됐으나 부산·경남쪽 의견이 더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별도 법안을 추진중인 부산출신 김형오 의원은 지난 28일 백승홍 의원을 만나 "수변구역 확대와 연중 2급수 유지 등 8개 쟁점 조항들 중 일부에 대해 대구·경북 측에서 수용해 줄 경우 절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백 의원은 지역 의원 및 대구시 측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의원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관련 법안 간담회에 앞서 "수질 감시활동 조직 구성 방법 등 위천단지 조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해선 환경부도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또 다른 조항 중엔 특정 수질유해물질 관리와 관련, 정부법안에서 별도 대책을 수립한 뒤 입지를 제한토록 한 것을 "유해물질의 신규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를 수용할 경우 향후 공장 입주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또한 수질감시 활동과 관련된 조직 구성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명문화 한 정부안과 달리 중앙 정부에서 별도 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권도 시도지사에서 환경장관으로 전환하자고 제시했다는 것이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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