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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비용 정부가 대라"-전국 16개 시도지사協에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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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지사는 31일 경주에서 '제 5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와 경주.부여.공주 등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도보존특별법(가칭)' 제정 등 15개 협의 사항을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정부에 건의했다.

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는 각종 건설사업 및 주택.건축 현장에서 매장 문화재 발견시 발굴조사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발굴조사의 장기간 소요와 발굴경비 및 공기지연과 사업중지 등을 우려한 사업시행자가 신고않고 공사를 강행, 문화재 훼손우려가 높은데 따른 것.

협의회는 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시.도의 재정부담 경감 방안 마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대한 권한 조정, 주민복지 관련 예산지원 확대, 지방상수도 시설비 지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국비시행 등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 16일 실무협의회에서 영.호남 8개 시.도가 공동 제안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안건은 수도권 시.도의 이견으로 이번 협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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