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에 회사비방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일 특정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회사의 대표와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해 신용을 훼손한 최모(44·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씨를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27회에 걸쳐 전자제품 생산회사인 ㅇ사의 홈페이지에 대표 김모(51)씨는 전과자며 사기꾼인데다 생산제품도 불량제품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이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