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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시장 노점상 철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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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생존권 보장 요구단속반원과 숨바꼭질

달성군이 화원읍 화원시장 노점상에 대해 일제정비에 들어가 노점 상인들이 생존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달성군은 지난달 21일부터 5일마다 시장이 열리는 화원시장에 공무원과 경찰력을 투입, 국도와 인도변 60여개의 노점차량과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다.

1일에도 새벽부터 공무원 등 300여명이 동원돼 노점정비에 나섰으나 노점상들과 숨바꼭질 단속을 계속했다.

이날 노점상 20여명은 달성군청을 항의방문, "생계터전인 노점을 이곳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달성군 관계자는 "시장안에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시장이 열릴 때마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뿌리뽑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또 "노점 불법 주차차량으로 국도 5호선(편도 3차선)중 편도 1차선씩 도로기능이 마비되고, 인도의 불법 시설물로 통행불편을 가중시켜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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