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일 발효될 개정약사법 혼란 계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일부터 개정 약사법이 발효되지만 의료계가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 제출을 계속 거부, 법적용에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5일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6일부터 각 지역별로 구성된 지역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적시된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 모사전 송, 컴퓨터 통신 등으로 의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외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때는 사후 통보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처방약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지역협력 위원회 관련 조항을 약사법에서 삭제할 것과 처방약품 목록은 지역의사회가 선정해 해당 약사회로 통보토록 할 것을 요구, 개정 약사법 시행을 하루 앞둔 5일에도 대구지역 경우 상용처방약 목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약사들은 "상용처방약 목록이 없어 개정약사법을 따를 수 없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보건과 관계자는 "상용 처방약이 지역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약사 법 대로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품목 내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