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일 발효될 개정약사법 혼란 계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일부터 개정 약사법이 발효되지만 의료계가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 제출을 계속 거부, 법적용에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5일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6일부터 각 지역별로 구성된 지역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적시된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 모사전 송, 컴퓨터 통신 등으로 의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외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때는 사후 통보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처방약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지역협력 위원회 관련 조항을 약사법에서 삭제할 것과 처방약품 목록은 지역의사회가 선정해 해당 약사회로 통보토록 할 것을 요구, 개정 약사법 시행을 하루 앞둔 5일에도 대구지역 경우 상용처방약 목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약사들은 "상용처방약 목록이 없어 개정약사법을 따를 수 없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보건과 관계자는 "상용 처방약이 지역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약사 법 대로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품목 내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