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분실한 휴대폰 135대(1천432만원 상당)를 사들여 불법 복제, 판매한 혐의(장물 취득 및 전파법 위반)로 김모(38·중구 ㅇ통신대리점), 이모(32·중구 ㄷ통신), 이모(26·서구 ㅎ정보통신), 손모(21·중구 ㅂ통신), 박모(2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6월부터 택시 기사 등으로부터 분실한 휴대폰 23대를 2만~8만원에 매입, 컴퓨터 등 복제장비로 임의의 번호를 입력,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한 혐의다. 이씨 등도 같은 방법으로 100여대의 휴대폰을 복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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