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분실한 휴대폰 135대(1천432만원 상당)를 사들여 불법 복제, 판매한 혐의(장물 취득 및 전파법 위반)로 김모(38·중구 ㅇ통신대리점), 이모(32·중구 ㄷ통신), 이모(26·서구 ㅎ정보통신), 손모(21·중구 ㅂ통신), 박모(2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6월부터 택시 기사 등으로부터 분실한 휴대폰 23대를 2만~8만원에 매입, 컴퓨터 등 복제장비로 임의의 번호를 입력,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한 혐의다. 이씨 등도 같은 방법으로 100여대의 휴대폰을 복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