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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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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3일 당초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려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2002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본래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2002년 1월로 늦추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용계약 연장 및 고용중지 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 외국인근로자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방지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동거목적의 가족동반을 금지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할 당시 미리 출국비용 등을 포함한 계약보증금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해 고용계약 만료후의 불법체류를 예방키로 했다.

외국인근로자는 그러나 체불임금 청산, 산재보상 처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기간의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노동부는 이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노사대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외국인력의 정책을 총괄·조정토록할 방침이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 중심으로 설정하되 중소기업체로 제한할 예정이며 요식업·유흥업은 제외된다.

노동부는 국내에서 고용중지 조치를 받은 외국인은 향후 10년간 입국을 금지하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취득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한 국내 사업주에게는 향후 6년간 고용허가를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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