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냉동업체인 ㄷ사는 생산직 직원 10명의 명단을 ㅅ보험사에 제출하고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명단에 오른 직원중 1명이 퇴사하고 다른 직원이 새로 입사한 뒤 신규 채용된 직원이 작업중 오른손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 회사측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회사는 '애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10명'이라는 논리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직원은 피보험자 10명의 명단에 올라있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답>>금융감독원은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감소, 교체될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통보하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손을 들어줬다. 직원들의 재해사고에 대비, 단체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신규 채용직원을 피보험자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단체보험 가입자의 무사안일과 실수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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