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주)우방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주)우방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해 자금난을 덜어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16일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등을 동원 총 400억원 규모로 (주)우방 관련 기업 1천300여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 부도직후 시작한 지원이 좀 더 많은 업체에 돌아 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원 확대를 위해 우방계열사의 1차 협력업체 전부와 2, 3차 협력업체중 1,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 비중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인 기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기청은 자금 지원 이외에도 (주)우방 부도 직후에 마련한 (주)우방 관련 지원대책반(053-659-2221)을 통해 우방관련 지역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상담하고 지원이 가능한 유관기관을 기업에 소개해 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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