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10개월 동안 징역을 살고 200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돼 있는 이철수(가명.35.달성군 논공읍 노이2리)씨의 딱한 사연(본지 9일자 29면 보도)에 시민들의 성금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구치소(소장 이태희)에 따르면 대구구치소교정협의회(회장 류철웅)가 벌금 200만원을 대납해 이씨가 지난 15일 출소했으며 익명의 독지가 등 시민들의 성금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대구구치소는 또 추가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아 이씨의 생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움주실분 대구구치소 교무과(전화 745-2324)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농지·임야도 예외 없다…李정부, 토지 투기와 전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