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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주식 소유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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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포항제철 주식의 1인당 소유 한도(전체주식의 3%)를 이달중 폐지키로 했다포철은 그동안 공공적 법인으로서 1인당 주식소유 한도가 3%로 제한돼 있었으나 정부가 포철을 공공적 법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내외국인 구분없이 누구나 포철주식을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어 민영화가 앞당겨지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이달말에 있을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한 해외 매각때 DR 발행 가격을 높이기 위해 1인당 소유 한도를 철폐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철이 공공적 법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외국인지분 소유 한도 30% 제한규정도 없어진다.

포철의 소유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외기업들의 지분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산자부 관계자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증시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지배주주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며 "주인있는 공기업민영화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산업은행이 보유한 포철 지분(6.84%) 매각을 위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위에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신청하고 25~27일 DR 발행 로드쇼를 가진뒤 28일 최종 가격 산정 작업을 마무리, 지분 매각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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