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大東銀 퇴출은 적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차 금융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지난 1차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대동은행의 퇴출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98년 퇴출된 대동은행 노동조합과 이 은행 주주 2명이 "은행 퇴출은 위헌적인 것으로 무효"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약이전 결정명령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금감위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내린 경영개선조치를 금융기관이 위반할 경우 임원의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법이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계약이전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안전 등을 위해 헌법상의 자유경제 질서를 보완하는 것이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