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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실무접촉 의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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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이틀간 서울과 제주에서 남북경협 실무접촉과 국방장관회담이 동시에 열리는 것은 남북관계가 6.15 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제1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 등 4가지 제도적 장치를 집중 논의, 합의서까지 체결할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실무접촉은 6월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감을 표시한데 이어 2차 장관급회담과 북한의 김용순 비서의 서울방문에서 남북 양측이 빠른 시일내 전문가회담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는 현대가 금강산관광사업에 1억3천500만달러를 투자한 것을 비롯, 대우의 남포공단 512만달러 등 모두 14개 기업, 1억5천400여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한이 합의서를 체결한다면 남국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투자보장합의서는 상대 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투자원금 회수와 사업소득의 송금을 보장하고 기업 재산을 압류 또는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남한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면서 얻은 이익금에 대해 남북이 세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청산결제 합의서는 지금처럼 제3국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남북한간 직접 결제방식을 규정하게 된다.

상사분쟁 해결합의서는 남북기업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절차와 담당기구 설치 문제를 다루게 된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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