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단지 등 주택밀집지역에는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유해시설이 원천적으로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특히 주거지역에 접해 있는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이상 떨어져 있거나 완충녹지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서만 숙박 및 위락시설이 허용된다.정부는 러브호텔 난립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총리실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숙박시설(러브호텔) 관리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택밀집지역 주변에 '특정용도제한지구'(가칭)를 설정, 러브호텔과 나이트 클럽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기존의 '위락지구' 지정을 활성화, 숙박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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