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단지 등 주택밀집지역에는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유해시설이 원천적으로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특히 주거지역에 접해 있는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이상 떨어져 있거나 완충녹지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서만 숙박 및 위락시설이 허용된다.정부는 러브호텔 난립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총리실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숙박시설(러브호텔) 관리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택밀집지역 주변에 '특정용도제한지구'(가칭)를 설정, 러브호텔과 나이트 클럽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기존의 '위락지구' 지정을 활성화, 숙박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