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납범칙금 가산금 납부시 즉심 취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범칙금을 제때 내지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경우라도 범칙금과 50%의 가산금을 내면 즉심청구가 취소된다.

대법원은 26일 이같은 즉심제도 개선안을 확정,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개정을 법무부에 입법의뢰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후 2차 납부기한(30일)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심판전에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